단타놀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인생 첫 내집 마련이 가능해진

달라지는 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청약제도

 

 

확대되는 내용을 조목조목 살펴보자면,

 

 

 

일단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민영주택까지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추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범위가 기존에는

국민주택(공공주택)만 20%로 지정되었지만,

 

이번 확대 개편으로

국민주택(공공주택)은 25%로 5%↑확대되었고,

 

새로 신설되는 조항인 민영주택은

공공택지가 15% 추가

민간택지가 7% 추가

되었습니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해 물량을 따로 떼어내서

특별히 공급하는 제도로,

전용 85㎡ 이하 중소형에만 적용이 됩니다.

 

 

내집마련가능할까

 

 

대상 또한 넓어졌는데요.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도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 특별공급 받던 자격 요건은

 

 

TIP
 
 

하나. 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인 자
둘.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자
셋.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한 자
넷. 국민(공공)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 (추가) 민영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이렇게 기존 4가지 였는데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 된것이지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일정 소득의 무주택자라면

참여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결정됩니다.

 

 

주택청약

 

 

여기서 잠깐!

살펴보는 김에 좀더 자세히 들어가볼까요?!!

 

 

3인 이하

국민(공공)주택 - 월 소득액 555만 원 이하

민영주택 - 월 소득액 722만 원 이하

 

4인 이하

국민(공공)주택 - 월 소득액 622만 원 이하

민영주택 - 월 소득액 809만 원 이하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신청 가능!!!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동산취득세

 

 

세금 부담도 줄었는데요.

 

연련 및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 또한 감면이 됩니다.

 

 

1.5억 원 이하 - 100% 감면

1.5억 원 초과~3억 원 이하(수도권은 4억 원 이하) - 50% 감면

 

 

여기서 잠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가 좀 특별한데요.

아무래도 청년들이 집값 문제로 결혼을 주저하면서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로 내려가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변경 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국민(공공)주택 -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민영주택(물량 75%) -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민영주택(물량 25%) - 120% 이하 (맞벌이 130% 이하)

 

 

↓↓↓↓↓

 

 

(변경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국민(공공)주택 - 분양가 6억 원 이상 신혼희망뉴타운 130% 이하 (맞벌이 140% 이하)

민영주택 - 분양가 6억 원 이상 민영주택 최대 130% 이하 (맞벌이 140% 이하)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제 물량 확대 방안도 개편되었는데요.

 

 

여기서 잠깐!

사전 청약이란??

본 청약 1~2년 전에 미리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사전 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때까지 자격 요건을 유지할 경우 모두 당첨)

 

 

3기 신도시 포함 2021년 수도권 내 30만호 중 사전 청약제 적용!!

 

기존 9천 가구에서 3만 가구로 물량 확대!!

 

 

※사전 청약때도

개략적인 분양가, 설계도, 입주예정월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기 때문에

주택을 골라 청약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덧붙여↓↓↓

 

 

 

TIP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연소득 8천만 원(생애최초 9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비율 10% 포인트 우대!!

 

 

 


 

 

 

요즘 부동산 개정법안으로

전국이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좀더 많은 국민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달라지는 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알찬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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