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양도소득세 과세방안 총정리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6월 25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를 확정하였습니다. 논의 안건중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 후 내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해 손을 보았는데요. 현행 제도로는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벌어도 1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 아니면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편된 과세방안으로 인하여 2023년 후부터는 연간 2천만 원 이상 버는 개미 투자자들도 세금을 내야 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내던 증권거래세의 경우는 현행보다 확실하게 줄어들게 되네요. 이번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