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발표됐던
8.4 수도권 주택시장 확대 방안
역시나 발표 이후 여기저기서 시끌벅쩍하네요.
내 집 마련 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요.
사고파는 물건 중에 가장 비싼 게 다들 알다시피 부동산이죠.
그만큼 집을 한번 사고팔 때는 필요한 것도 많고
알아볼 것도 많아
온 신경이 곤두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집을 사업 아이템으로 삼아
단타(?)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기사로 나오는 거 보면
한 명이 주택 수십 채는 기본이고
수백 채까지도 보유한
어마어마한 꾼들이 있던데요
제 블로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도 단타를 참 좋아하는데요
비록 저는 주식·암호화폐 시장에서의
단타 스켈퍼이지만..
인간 생활의 필수 3요소인 '의·식·주' 中,
대다수의 국민에게 주거 불안정 문제를 야기하는
과도한 부동산 단타(?)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8.4 수도권 주택시장 확대방안을 이해하기 전에
지난 7월 10일에 발표됐던 부동산대책에는
과연 어떤 규제나 방안들이 있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7.10 부동산 대책
기본 기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 확대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 공공택지의 사전분양 물량 확대(현 9천 호 → 약 3만 호 이상)
⊙ 규제지역 LTV·DTI 10%p 우대
->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20.7.13 시행) 등
⊙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
⊙ 검토가능 대안
->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APT 공급
->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 6% 적용
⊙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내년 종부세 부과일(´21.6.1)까지 시행유예
->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
->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 취득세 강화
->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2주택 8% / 3주택 이상, 법인 12%)
->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 (75%) 배제
⊙ 재산세 등 회피 방지
-> 부동산 신탁시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자) →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 폐지되는 매입임대 등록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 말소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 자진말소 희망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 등록말소 허용
⊙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 정례화 및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처분을 통해 등록임대사업 내실화
이상 7.10 부동산 대책에 관한
핵심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알찬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