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타놀이

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자산?

 

막상 글을 쓰려니 또 키워드로 갈등이 되네요 ㅎㅎ

 

 

이전에 비트멕스 관련 글을 쓸 때도

'비트멕스'로 쓸까 '비트맥스'로 쓸까

어떤 키워드를 타기팅할까

고민했었는데

 

 

또 한 번 고난 아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ㅎㅎ

 

 

암호화폐_거래소득_과세방안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가상자산'이라고 부르고 있는 현실!

 

 

전 세계적으로 'Cryptocurrency'로 쓰이는 만큼

제 블로그에서도 '암호화폐'라고 부르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 내용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 '가상화폐'도 같이 사용하겠습니다. ^^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정부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요.

 

 

가상자산 과세에 관하여 알아보기 전에 일단

정부의 정책 목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법개정안 발표문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 19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과세 형평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 우리 경제의 포용 기반을 확충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년 세법개정 기본방향은 크게 3가지로써,

 

 

 

하나,

코로나 19 피해 최소화 및 조기 극복을 위해

투자·소비 활성화 및 성장동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

 

 

,

포용·상생·공정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서민·중소기업 및 일자리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과세형평 제고 노력 지속

 

 

,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

 

 

 

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19가 정말 역대급이긴 한가 봅니다.

 

 

7월 21일 어제자로 유럽연합 27개국이 코로나 발 충격으로부터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7,500억 유로(우리 돈 약 1천30조 원) 규모의

경제회복기금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리던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해 보입니다.

 

 

 

암호화폐로고
각종 암호화폐 로고

 

 

 

지난 6월 말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방안이 발표될 당시에는

암호화폐 과세에 관한 워딩이 없었지만.

오늘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는 드디어 구체적인 과세방안이 나왔습니다.

 

 

 

이번 암호화폐 과세는 크게

'거주자에 대한 과세''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로 나뉩니다.

 

 

 

※ 거주자에 대한 과세

 

 

소득 구분 (기타소득으로 분류)

: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과세표준 {가상자산 소득금액 = 양도대가(시가) - (취득가액 +부대비용)}

: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 법 시행 전 보유 가상자산 취득가액 특례 : 취득가액 = Max(입증된 실제 취득가액, 법 시행 전 날 시가)

→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 원 이하(과세 최저한)인 경우에는 비과세

 

 

세율 (20%)

:  대부분의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 및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세율이 20%인 점을 감안해서 적용합니다.

 

 

과세방법 (분리과세)

:  납세의무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연 1회 신고·납부 (5.1~5.31) 하여야 합니다.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과세방법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원천징수)

: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가상자산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자(가상자산 사업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 ( Min [양도가액 × 10%,  양도차익 × 20%] )

 

 

 

※ 적용시기

 

 

´21.10.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를 시작합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21.3.25) 후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기간(6개월 이내)을 감안하였습니다.

 

 

 

 

 

이상 오늘 발표된 암호화폐의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이 있듯이,

어차피 언젠간 받아들여야 할 일이었지만,

막상 구체적인 과세방안이 나오고 나니 아쉬움도 있네요.

 

그래도 당장에 적용되진 않으니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꾸준히 거래해오시던 분들은 멘털 잘 잡으시고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방문해주신 분들께 알찬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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