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타놀이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6월 25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를 확정하였습니다.

논의 안건중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 후 내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해 손을 보았는데요.

 

 

주식양도소득세

 

 

현행 제도로는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벌어도 1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 아니면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편된 과세방안으로 인하여 2023년 후부터는 연간 2천만 원 이상 버는 개미 투자자들도 세금을 내야 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내던 증권거래세의 경우는 현행보다 확실하게 줄어들게 되네요.

 

 

이번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한 기본 골자를 간단히 알아보자면,

 

 

 

추진배경

 

 

금융세제_선진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배경,  그래픽출처: 기획재정부

 

 

▶ 자본 시장 성장 및 금융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는 금융세제 필요

 

▶ 금융소득 과세의 형성평 제고 및 합리화 필요

 

▶ 정책방향의 일관성 및 국회 요구

 

정부는 금융세제의 선진화를 목표로 금융투자소득 도입과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합리화 그리고 증권거래세 조정을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분류과세 도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융투자소득 도입

 

 

주식양도소득과세변화
주식 양도소득세 변화,  그래픽출처: 세계일보

 

 

▶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포괄

   → 집합투자기구 내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22년)

   → 상장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 ('23년)

 

 

▶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통산 및 손실 이월공제 허용

 

   →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 원 공제

   →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 원 공제

 

('22년)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소액주주 비과세 (기본공제 250만 원)

('23년)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소액주주 비과세 제도 폐지 (기본공제 2,000만 원)

 

   → 과세형평,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3년간 이월공제

       *파생상품의 경우 원본의 범위로 손실 공제 제한

 

 

▶ 2단계 세율구조, 금융회사 원천징수 제도 도입

 

대주주에 국한된 양도세 부과 대상을 2023년부터는 개인투자자에게까지 넓히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주주와 개인투자자 구분 없이,

 

                           

   → [과세표준] 주식 양도소득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 [세율] 20%

   → [과세표준] 주식 양도소득이 3억 원 초과일 경우 >>> [세율] 6천만 원 + (3억 원 초과액 X 25%

 

 

 

증권거래세 조정 ('22년 ~ '23년 시행)

 

 

증권거래세
현행 증권거래세율,   그래픽출처 : 서울경제

 

 

▶ 금융투자소득 도입 및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시행에 맞추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되 세수 중립적으로 추진

 

 

('22년) 금융투자소득 부분 시행  증권거래세 0.02% 인하

            * 금융상품 간 손익통산·이월공제, 주식형 펀드 과세범위 확대

              (주식양도차익은 현재와 같이 대주주 과세)

 

 

('23년) 금융투자소득 부분 시행  증권거래세 0.08% 인하

            *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증권거래세 0.1% p 인하 시]:     (코스피) 증권거래세 0%, 농특세 0.15%

                                                         (코스닥) 증권거래세 0.15%

                                                           (비상장) 증권거래세 0.35%

 

 

TIP
 
 

즉, 현행 0.25% 원천징수하던 증권거래세율이 2023년도부터는 0.15%로 인하됩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소액주주들이 짧게 사고파는 단타 거래의 증권거래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연간 2,000만 원 초과의 주식양도차익 거래자들에게는 초과액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게 부담스럽긴 하겠습니다.

 

세금을 많이 낼 정도의 주식 단타 수익이 좋았으면 좋겠다는 일부 주주들도 더러 있을 텐데요.

일단 소액 단타의 거래세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소위 개미들 사이에서 더욱더 활발한 실전 단타 대회가 열리게 생겼네요. 기대수익에 대한 과세 거부감이 신규 투자자 유입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보완조치

 

 

▶ 주식 의제 취득시기 도입

 

(현행)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시행('23년) 전 내재된 양도차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대규모 매도 발생 가능

 

(개정) 현재 비과세인 소액주주 상장주식은 '23년 이후 양도 시 주식

 

 

▶ 주식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 계산 특례 도입

 

(현행) 양도일 전 5년 이내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수증자가 양도 시 특수관계인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적용대상 : 토지·건물, 시설물 이용권·회원권 등

 

(개정) 증여공제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에 대해서도 필요경비 계산 특례 도입 (증여일부터 1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대한민국 주식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소위 개미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참 많은데요.

간단히 말해서,

수익률 5% 안에 드는 대한민국 큰 손 개미들은 앞으론 양도소득세로 세금을 더 많이 떼이고, 투자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95% 소액 개미들은 줄어든 증권거래세율로 인해 세금을 더 적게 떼이는 결론이 나옵니다.

저는 세금 낼 땐 내더라도 제발 팍팍 많이 벌었으면 좋겠네요. 더욱더 분발해야겠습니다.

 

 

TIP
 
 

대한민국에서 꾸준히 수익을 내는 주식계좌의 비율은 5%, 파생상품인 선물 및 옵션계좌는 1%가 안되는 걸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주식 양도소득세의 영향을 받는 개인 투자자는 5% 미만도 안됩니다.

 

 

"세금 걱정하기 전에 수익 낼 실력부터 갖춰라"라는 뼈 때리는 조언이 생각나는군요.

줄어든 증권거래세율로 소액 투자자들은 오히려 숨통이 트이겠는데요. 증권거래세율 0%가 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랍니다.

 

 

 

과세 개편안 주식양도소득세 적용사례

 

 

주식양도소득_규모에_따른_양도소득세변화
소득 규모에 따른 양도소득세 변화,  그래픽출처: 세계일보

 

 

지금까지는 특정 상장주식 종목에 대해 점유율 1%를 넘게 보유하거나 시가총액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 한 종목을 보유할 경우 대주주로 분류해 양도소득에 대해 10~30%의 세율로 과세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주식에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가령,  A 주식 매도  이익 4천만 원

         B 주식 매도  손실 1천만 원

                         = 소득 3천만 원

                                   ← 공제 2천만 원

          ----------------------------

          양도소득세 1천만 원 X 20%(세율)

                                  = 200만 원

 

 

TIP
 
 

주식거래의 손실은 3년 동안 이월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올해 이익 4천만 원

         작년 손실 3천만 원

          = 올해 소득 1천만 원으로 간주

         -----------------------------

                양도소득세 0원

 

 

TIP
 
 

2023년부터는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25% 세율로 과세됩니다.

 

 

 

 

 

이상 앞으로 새롭게 바뀌는 주식시장 과세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알찬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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